top of page

호주세금환급:: 5월 15일, 세무대리인 세금신고 최종 마감 D-1!

  • 작성자 사진: Admin
    Admin
  • 5일 전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호주 피앤씨 텍스 회계입니다.

 

세금신고 마감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신고를 진행하는 납세자에게 2025년 5월 15일(목) 은 매우 중요한 날짜입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연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서류를 정리하시고 세무대리인과 최종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5월 15일 마감일에 대한 주요 사항과 기한을 놓쳤을 경우의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1. 5월 15일 – 세무대리인 신고 마감일

· 세무대리인 (회계사) 을 통해 2023-24 회계연도 (2023 년 7월 1일 ~ 2024 년 6월 30일) 소득세 신고를 하는 납세자의 일반 마감일이 2025 년 5월 15일(목) 입니다.

· 2024 년 10월 31일 이전에 세무대리인 명단에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 연도의 미제출 신고가 있거나 ATO에서 연장 자격을 제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 월 15 일 → 6 월 5 일” 콘세션(무(無)페널티)

5 월 15일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면, ATO가 자동으로 부여하는 5 월 15일→6 월 5일 ‘무페널티 콘세션’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1. 6 월 5일(목)까지 신고 완료

  2. 세금 납부액이 있을 경우 같은 날짜까지 완납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3. 기한을 놓치면?

  • Failure-to-Lodge (FTL) 가산세: 28일마다 $330씩, 최대 $1,650까지 부과 가능.

  • ATO가 추정 과세 (Default assessment) 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실제보다 높은 세액이 산정될 위험.

 

4.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1. 세무대리인에 즉시 연락해 자료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2. 5월 15일 전 제출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6월 5일 콘세션 활용 계획을 세웁니다.

  3. 그래도 기한 내 제출이 힘들다면, 대리인을 통해 추가 연기 (Deferral) 신청 도 가능하지만, ATO 승인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5월 15일은 “연장된 마지막 기회” 입니다. 하루만 더 미뤄도 가산세 리스크가 현실이 됩니다. 오늘 바로 자료를 정리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시고, 필요하다면 6월 5일 콘세션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 PNCTAX를 친구 추가 하신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호주 텍스리턴 무료상담 카카오톡 아이디: PNCTAX 


 
 
 

تعليقات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