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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세금환급:: 2026 회계연도에 적용될 세율과 과세구간

  • 작성자 사진: Admin
    Admin
  • 22시간 전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호주 피앤씨 텍스 회계입니다.


2026 회계연도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는 지난 2025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Stage 3' 세제 개편안이 완전히 정착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대상별 (거주자,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거주자)로 적용되는 세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호주 거주자 (Resident)

호주 거주자는 소득의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 구간 (Tax-free threshold)' 혜택을 받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인하된 세율이 2025-26 회계연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참고: 위 세율에는 메디케어 레비 (Medicare Levy, 2%)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Working Holiday Maker, 417/462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전용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첫 달러부터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분들은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레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면제 신청 가능)



3. 외국인 비거주자 (Foreign Resident)

호주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면세 구간이 없으며 세율이 가장 높습니다.


 

*비거주자 역시 메디케어 레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파격적인 감세 혜택 (32.5% → 30% 인하 등)이 2026 회계연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즉, 작년과 소득이 비슷하다면 세금 부담액도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본격적인 추가 감세 (16% → 15%)는 그다음 해인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호주 세법은 매년 복잡하게 변화하며, 개인의 비자 상태와 소득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합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세금 및 연금 환급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 PNCTAX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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