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세금환급:: 2025 회계연도 재택근무 공제 (Fixed Rate Method) 요율 변경 안내
- Admin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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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 피앤씨 텍스 회계입니다.
호주 국세청 (ATO)은 최근 재택근무 Fixed Rate Method의 고정 요율을 조정했습니다. 2025 회계연도부터 재택근무 고정 요율이 기존의 시간당 67센트에서 70센트로 상향되었습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됨으로, 2024-25 회계연도의 세금 신고 시 변경된 요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Fixed Rate Method란 무엇인가요?
Fixed Rate Method는 재택근무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시간당 고정된 요율을 이용해 계산하여 공제받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됩니다:
전기 및 가스 비용
인터넷 비용
휴대전화 비용
문구류 및 프린터 잉크 등 컴퓨터 소모품 비용
고정 요율 방식은 해당 비용들을 별도로 공제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간편한 계산과 기록 관리가 장점입니다. 만약 고정 요율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실제 지출 비용을 기반으로 한 실제 비용 방식 (actual expenses method)을 이용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고정요율 공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Fixed Rate Method를 이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업무 또는 사업과 관련된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택근무로 인해 추가 지출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지출에 대해 적절한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 회계연도동안 재택근무하신 총 시간, 구매한 모든 항목의 영수증)
공제액 계산 방법
공제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 동안 집에서 근무한 총 시간을 계산하여, 이를 고정요율 (70센트)과 곱셈합니다.
재택근무 시 사용된 자산 (예: 업무용 컴퓨터 등)의 업무 관련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한 총액이 바로 최종적으로 신청 가능한 공제 금액입니다.
재택근무 공제 방식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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