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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절세 방법 : 연금 공제 – 개인 Super 납부로 절세 + 복리 투자 효과

2025년 9월 19일
2분 분량




안녕하세요 피앤씨 텍스 허동녕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절세 할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인 연금 납부를 통한 절세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주 연금(Superannuation) 절세 전략 – 개인 연금 납부


호주에서 세금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금(Superannuation) 납부입니다. 연금은 단순히 은퇴자금을 모으는 수단을 넘어, 세금을 아끼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2025 회계연도 한도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세전 연금 납부(Concessional Contribution) 한도는 $30,000입니다.


이 금액에는 다음이 모두 합산됩니다


  •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Super Guarantee

  • 개인이 직접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공제 신청 가능분)


즉, 고용주 납부액 + 개인 납부액을 합쳐 $30,00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참고로, 이전 회계연도까지는 한도가 $27,500였는데, 올해부터 $30,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한도는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마다 최신 한도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절세 효과


개인이 직접 Super에 돈을 넣으면, 그 금액에서 연금사가 먼저 15%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투자합니다.


그 후 세금 신고 시 “이건 세전 납부로 처리하겠다”며 Notice of Intent to Claim Form을 제출하면, ATO는 이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비용처리 (deduction) 를 허가해줘요.


즉,


  • 내 소득세율(예: 32.5%) 대신 15%만 내는 셈이 되고,

  • 차이만큼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예를들어서 설명드리면,


소득세율이 32.5%인 사람이 $10,000을 넣으면:

  • 원래 내야 할 세금: $3,250

  • 연금 내면서 실제 낸 세금: $1,500 (15%)

  • 절세 효과: 약 $1,750 절세

복리 효과 – 장기적 이점

연금 계좌는 단순한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률도 매력적입니다.


호주 주요 연금펀드들의 장기 평균 수익률은 연 7~12% (현시점 기준이고 상품마다 달라질수 있습니다) 수준입니다.


즉, 지금 납부한 연금은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년 복리로 불어나 은퇴 시점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 + 투자수익 두 가지 이점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금 납부의 장점입니다.

진행 방법

1. 현재 납부 현황 확인 : 고용주가 이미 납부한 금액 확인 (ATO 온라인 계정이나 연금사 홈페이지)

2. 개인 납부: 원하는 금액을 직접 Super 계좌에 입금.

3. 회계연도 동안 내가 최종 납부한 금액을 확인해서 Notice of Intent to Claim Form 제출

* 회계연도 종료 후, 세금 신고 전 반드시 연금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4. 세금 신고 시 공제 반영: 회계사가 신고 시 deduction을 반영하여 환급 또는 절세 효과 발생 (꼭 회계사에게 연금 납부를 하셨더가 말씀하세요)


주의사항

  • 한도 초과 주의: $30,000을 넘으면 초과분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고 추가 이자·세금이 붙습니다.

  • 세후 납부는 공제 불가: Non-concessional 납부는 절세 혜택이 없습니다.

  • Form 제출 필수: Form을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출 제한: Super는 기본적으로 은퇴 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규정 변경 가능성: 매년 한도와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고소득자(소득 $250,000 초과)는 추가 15% 세금(Div 293 tax)이 붙을 수 있습니다.


호주 추가 연금 납부로 절세에 관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카톡 (pnctax)으로 연락한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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