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텍스환급 :: 메디케어면제로 세금환급 추가로 받기
- Admin
- 2019년 7월 23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피앤씨 텍스입니다.
오늘은 호주 텍스환급을 신청하면서 메디케어 면제를 통해서 세금환급을 추가적으로 받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스팅에 앞서서 먼저 메디케어란 어떤것인지를 설명해 드려야 할거 같네요~
호주 메디케어는 일종의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주 국민의 경우에는 사립 병원을 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공공 의료 서비스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Bulk billing 을 허용하는 의사와의 상담이나 진찰도 무료로 가능하죠. 저도 이전에 몸이 좋지 않아 위, 대장 내시경을 공립병원에서 무료로 받은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전에 사립병원에서 받은거나 한국에서 받은것 보다 더 좋은 서비스에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사립병원에서 받으려면 위, 대장 내시경 비용이 약 1000불인데 무료로 좋은 서비스를 공립병원에서 받았었죠! 운이 좋았던 것일수도 있지만 경험많은 의사도 만났었구요~
하지만, 이런 혜택은 무료가 아닙니다. 호주 영주권자 (브릿징 포함),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소득의 최소 2% 를 호주 텍스환급시 메디케어 분담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많고 사보험이 없다면 추가적 (Surcharge) 으로 최대 1.5%를 더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예를 들어, 싱글인 연봉 200,000불의 호주 30대 남자가 사보험이 없다면 총 소득의 3.5%인 7000불을 공적 의료 보험 비용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30대라 딱히 많이 아픈곳도 없지만 7000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적 의료 보험 비용을 부담 하게 되죠.
다만 호주에 영주 비자를 신청하시기 전 (또는 임시비자 -워홀,학생,457 소지자) 이라면 이 분담금을 납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즉, 호주 세금환급을 신청하실때 메디케어 납부금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비자, 457 비자 등 아직 영주비자를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이시면 텍스리턴 신청시 꼭 이부분도 면제 신청을 하셔야 더 많은 환급액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비자을 하셨다면, 신청하자마자 브릿징 비자가 나오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하고 면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법이 조금씩 변화되는 만큼 메디케어 소득 기준선과 면제 관련 법도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이 부분은 본인 회계사님과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직 회계사님이 없으시면 저희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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