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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연금환급:: 2025 회계연도 퇴직 연금 (Superannuation) 주요 변경 사항

  • 작성자 사진: Admin
    Admin
  • 6월 10일
  • 3분 분량

안녕하세요, 호주 피앤씨 텍스 회계입니다.

 

호주 정부가 국민들의 안정적인 은퇴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퇴직 연금 (Superannuation)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었으니,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고용주께서 필수적으로 납부하는 수퍼 개런티 (Superannuation Guarantee, SG) 비율 인상연금 납입 한도 증액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경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보증 (SG) 비율 11.5%로 인상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SG 비율의 인상입니다.

  • 변경 내용: 2024년 7월 1일부터 기존 11%에서 11.5%로 인상되었습니다.

  • 향후 계획: SG 비율은 2025년 7월 1일에 1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 연금 납입 한도 증액: 더 많이 저축하고 세금 혜택도 누리세요!

2024년 7월 1일부터 concessional과 non-concessional 연금 납입 한도가 모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은퇴 자금을 더 빨리 늘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Concessional Contributions

세금을 내기 전 소득에서 납입하는 연금으로, 고용주가 내주는 SG 납입금, 급여 희생 (Salary Sacrifice),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 납입금 (personal super contribution) 등이 포함됩니다.

  • 연간 한도: 기존 $27,500에서 $30,000로 증액 (2024-25 회계연도)

이 한도 증액으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면서 동시에 은퇴 자금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 소득이 $45,000를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는 이미 세금을 낸 후의 소득, 예를 들어 본인이 저축한 돈으로 납입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이미 과세된 소득이므로 연금 계좌에 추가될 때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간 한도: 기존 $110,000에서 $120,000로 증액 (2024-25 회계연도)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 이 방법을 통해 은퇴 자산을 추가로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Concessional vs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의 차이점

 

Concessional 연금 납입금

Non-concessional 연금 납입금

핵심 차이

세금 공제 신청 (O)

세금 공제 신청 (X)

납입금 유형

‘세전 (pre-tax)’ 소득으로 납입

‘세후 (after-tax)’ 소득으로 납입

세금 처리

납입 시: 연금 회사 내에서 15%의 세금 부과. 납입금만큼 과세 소득이 줄어 소득세 절감.

납입 시: 세금 없음 (이미 세금을 낸 돈이므로)

납입 한도

$30,000 (2025 회계연도 기준)

$120,000 (2025 회계연도 기준)

절차

세금 공제 신청 의사 통지서 (Notice of intent to claim or vary a deduction for personal super contributions)를 본인의 연금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개인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입금하면 끝.

어떻게 개인 납입금이 Concessional Contribution으로 처리되나요?

내가 연금 회사에 추가로 낸 돈을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Concessional Contribution으로 바꾸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개인 납입금 입금: 우선 본인의 은행 계좌 등에서 연금 계좌로 돈을 이체합니다. 이 단계까지는 이 돈이 'Non-concessional' 상태입니다.

2. '세금 공제 신청 의사 통지서' 제출:​ 이것이 핵심입니다. Notice of intent to claim or vary a deduction for personal super contributions 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본인의 연금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통해 "나는 내가 낸 개인 납입금 $XX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 제출 기한: 양식 제출 마감일은 아래 두 날짜 중 더 빠른 날입니다.

           i. 세금 환급 신고 (Tax Return)를 하는 날 : 2024-25년도 세금 환급 신고를 하는 날

(만약 2025년 10월 15일에 신고한다면 바로 그날)

           ii. 납입한 해의 다음 회계연도 마지막 날 (즉, 다음 해 6월 30일):

               다음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즉 2026년 6월 30일

               이 경우, 더 빠른 날짜는 2025년 10월 15일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연금 회사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연금 회사의 확인서 (Acknowledgement) 수령: 연금 회사에서 본인이 보낸 통지서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신을 보내줍니다. 이 확인서를 받아야만 세금 공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환급 신고 시 공제 신청 (Claim the Deduction): 7월 이후 진행하는 세금 환급 신고 시, 공제받기로 한 금액을 기입하여 소득 공제를 신청합니다.

 

3. 미사용 납입 한도 이월 (Carry-Forward)

만약에 지난 몇 년간의 concessional 납입 한도를 모두 채우지 못했다면, 미사용분을 이월하여 올해 한도보다 더 많이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월 가능 조건:

  • 직전 회계연도 말 (예: 2024년 6월 30일) 기준, 총 연금 잔액이 $500,000 미만

  • 최근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concessional contribution 한도액 보유

 

사례로 알아보기: Dave의 한도 이월 전략

Dave는 미사용 한도를 이월하여 2024-25 회계연도에 납입액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 2024년 6월 30일 기준 총 연금 잔액: $270,000 (조건 충족)

  • 최근 5년간 미사용 한도액 총합:

    • 2019-20: $4,500

    • 2020-21: $5,000

    • 2021-22: $0

    • 2022-23: $11,000

    • 2023-24: $15,000

    • 총 이월 가능 금액: $35,500

  • 2024-25년 최대 납입 가능액 계산:

    • 2024-25년 기본 한도: $30,000

    • 이월된 미사용 한도: $35,500

    • Dave의 최대 납입 가능액: $30,000 + $35,500 = $65,500

결과적으로 Dave는 2024-25 회계연도에 한도 초과 없이 최대 $65,500까지 concessional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 납입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경되는 규정을 잘 활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은퇴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이번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연금 운용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호주 국세청 (ATO)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세금 및 연금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 PNCTAX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주 텍스리턴 무료상담 카카오톡 아이디: PNC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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